시송시 2024.01.02 12:03

안녕하세요.

 

제가 2021-11-01 입사자 입니다.

 

원래 연차를 입사년도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2024년도 부터 회계연도로 바꾸신다고 하네요...그래서 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2021-11-01 입사 해서 23년 11월~24년 10월까지 총 15개를 사용이 가능한데

24년 01월 부터 입사년도로 바뀌니깐 23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사용안한 연차만 수당으로 받나요 아님 총 15개에 대한 모든연차 수당을 받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1.1 입사후 2023.12.31까지 입사일 기준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21.11.1~2022.10.31 사이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2.11.1~2023.10.31까지 2년차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1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3.11.1~2023.12.31까지 26일+15일등 총 41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휴가는 2024.1.1부터 2024.10.31사이 사용가능합니다.

     

    3) 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을 한다 하였으므로 202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5.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59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17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1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354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48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325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1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412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310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6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87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7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16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14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38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0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