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시,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였고 별도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 사본이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입사 후 10년이 지났으며, 퇴사 시점으로는 5년 정도 지났습니다.
* 퇴사 시, 개인정보 보유 동의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시,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였고 별도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 사본이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입사 후 10년이 지났으며, 퇴사 시점으로는 5년 정도 지났습니다.
* 퇴사 시, 개인정보 보유 동의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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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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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자격증을 요구한 취지는 귀하의 채용과정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자격의 취득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때 3년의 기산일은 고용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인바 사용자에게 고용관련 서류인 취업당시 제출한 자격증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