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청에서 4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이번 6.1~6.7 중에 3일을 연차로 소진하여 연휴를 가지려고
사용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개월 중에 쓴 병조퇴가 4시간씩 8회가 있었는데
기간제 관리규정에는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쓸수있으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음에도
본인의 계약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된다고하여 진단서 없이 쓸수있는 병가가
이틀치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조퇴를 한것 이외에는 결근한적이 없어
3일의 연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단 하루치밖에 안된다는 통지를 접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담당직원은 인사과 노무사와도 상의를 해본 문제이며
지방공무원 규정에도 관련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규정 항목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본인이 찾아본 결과
복무규정은 물론 예규에도 병가를 근무기간이나 계약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직원에 대한 병가일수의 해석과
본인의 조퇴일수를 진단서 없이 병가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병가신청의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도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병조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되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무단결근, 임금공제 처리한다면 연차휴가 미부여나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간제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