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급여/12개월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학교는 3월 계약하여 4개월 근무)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급여/12개월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학교는 3월 계약하여 4개월 근무)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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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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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간 일정 기간을 방학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을 12분의 1로 나눠서는 안되겠지요.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눠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