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 사세 악화에 금융권에서 대출금 상환요청이 들어와 회사가 어려워 향후 퇴직금 지급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올 2월에 퇴사처리하고 재입사하는식으로 권유를 받아서 퇴직금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올초에 중도정산이 아닌 퇴직처리가 돼서 법적으로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것 같더라고요..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한것 뿐인데 말이죠....
근데 대신 회사에서 1년미만 이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신고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국세청에는 잡히게 되겠죠. 그래도 아마 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못해줄 것 같습니다 대출 미상환으로 지금 부동산 경매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재입사로 근무기간은 1년미만이나 퇴직소득 신고는 해주기로 했으므로 제가 법적으로 향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매가 진행중인데 회사에서 안줘도 받으려면 저는 무얼 해야 되나요?(급여 포함) 신고를 하면 향후 낙찰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나요?(경매 낙찰되어도 그 우선순위는 국세, 급여, 퇴직금 등이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