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른 위치의 사업장으로 부서를 이전하여 현재 통근소요시간(대중교통 기준)이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의 제공으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지만, 제가 기혼이고 100일된 아이와 몸이 안좋으신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급자격이 된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위치의 사업장으로 부서를 이전하여 현재 통근소요시간(대중교통 기준)이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의 제공으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지만, 제가 기혼이고 100일된 아이와 몸이 안좋으신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급자격이 된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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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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