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365일 24시간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해야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연장근무수당이 나옵니다.
- 현재 3조2교대 주주-야야-휴휴
○ 주간근무:08:45 ~ 19:00 [근무시간:10시간, 휴게시간:1시간15분.(점심1시간포함) 연장근무:1시간]
○ 야간근무:18:45 ~ 09:00 [근무시간:14시간, 휴게시간:4시간15분. 연장근무:2시간 야간수당4시간]
- 4조2교대로 바뀌면 주휴수당, 야간수당까지 받으면 연장근무수당 40시간이 넘는지, 인정되는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못받아도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조 2교대 근무 적용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도입모델은 ‘주주-휴휴-야야-휴휴’ 이며, 아래와 같이 검토 중입니다.
○ 주간근무:08:00 ~ 20:15 [근무시간:12시간15분, 휴게시간:1시간15분.(점심1시간포함) 연장근무:3시간]
○ 야간근무:20:00 ~ 08:15 [근무시간:12시간15분, 휴게시간:4시간15분, 연장근무:0시간 야간수당4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