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희 2021.06.10 11:05

안녕하십니까.

퇴직사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사원의 경우 2018년 3월 5일 입사 2021년 6월 15일 퇴사입니다.

당사의 경우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문화되어 있지않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두를 통해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았습니다.

1. 상기 사원이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는 바, 이에 따른 지급 법령을 문의드립니다.

2. 포괄산정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3.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입사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 결과 입사년 기준 연차가 해당사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 3월5일 시점으로 16일의 연차를 부여받았으며, 해당년도 연차에서 7일은 소진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잔여 9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4. 금여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제수당만 표기되어 있어며, 해당금액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제수당 안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합니까?

5. 소정근무시간을 정할 때 회사가 정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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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먼저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유효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먼저 포함해서 휴가권을 박탈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6일 연차에서 7일을 사용했다면 9일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실제 연장,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지급한다면 정기성, 일률성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입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임금에서 시급을 산출할 때 역산하기 위해서 포함계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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