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에 의무로 가입해야된다는 조항을 넣고싶어서요
의무가입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지, 된다면 참고할만한 문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에 의무로 가입해야된다는 조항을 넣고싶어서요
의무가입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지, 된다면 참고할만한 문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45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895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69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 2023.11.03 | 573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 2023.09.26 | 4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 2023.09.26 | 682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8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질문 | 2023.09.07 | 87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 2023.09.07 | 20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36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107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89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6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981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37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7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