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맘 2023.05.12 13:54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일: 2022. 6. 20. ~ 2023. 5. 31.(11개월 11) 퇴사예정자

연차사용: 202237시간30, 202327시간 (6일 6시간 30)

 

노동 OK 연차수당 자동계산 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11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19(7.20~12.20 6, 1.20~5.20 5, 2023.1.1. 7.5)

 

저희 회사는 회계일(1.1)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1년 미만 퇴사자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2023.1.1. 7.5일)를 주어야 하나요?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1.12.16.부터 시행(’21.10.14.대법원 판례)

1년간(365)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66일의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023.1.1. 7.5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22년 6개, 23년 5개 총 11

 

질의2) 또한, 개정된 법 적용에 의하면 1년 미만의 월차는 입사 1년 이내 모두 사용해야 되며, 미사용시 소진되어 별도의 연차수당은 없다라고 여러글에서 봤는데..   입사 1년 2022년 6개 연차 중 2022.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78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63
»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10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39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8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4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35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49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1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7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3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5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4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24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889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90
임금·퇴직금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2.10.01 4767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1 2011.08.29 475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