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얼마 남지 않은 파견직입니다.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화나고 그 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그냥 넘어가려 해도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도 싫고요...
글이 많이 깁니다...
원청사에서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지원 요건도 됐기에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조차 안 됐습니다.
파견직이고 여자라서요. 전 인사팀장은 제가 일은 잘 하지만 여자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일부러 남자를 뽑았다 하면서 그 직무에 지원한 여자들의 지원서는 아예 열지도 않았답니다.
녹취를 했다면 가장 좋았겠지요...
파견법에서는 채용을 할 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지원하라고 되어 있던데......
1. 이 부분 제가 진정넣게 된다면 원청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견직 전부 이번에 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파견직 남자 기사는 신입 채용 때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2. 이 부분은 나머지 파견직들과 차별되는 거 아닌가요?
신입이 채용되자마자, 제가 하던 업무를 그 신입에게 가르치라고 하더군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예전에 제가 담당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담당이 됐습니다.
지원도 못하게 했으면서 제가 하던 업무 모두 다 가르치라고 하니 화가 나더군요
그 사람과 저는 기본급 자체가 10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저는 같은 일을 해도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낮은데 말이에요
사실 신입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없었지만,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3. 그 신입 분은 제 비교대상근로자이지 않나요? 저는 이 신입이 들어오기 전부터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기본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그 차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다른 팀에 파견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채용 조건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더라고요. 연봉도 뭐 차이 많이 나고요.
물론 다른 파견직 직원들은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보니깐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넘기면 불법인 거 아니깐 당분간은 그냥 보조만 시킬 생각인 거 같더라고요.
정규직 전환되니깐 일부러 남자만 뽑았던데..
4. 이 부분도 차별시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견직은 토요일 무급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직을 제외한 원청직원들은 토요일 유급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5. 이 부분 또한 차별이 맞지요? 또한 이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니깐 3년 전에 근무했던 사람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파견직으로 입사할 때, 1년차 2년차 연봉이 다르다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1년차와 2년차 연봉이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르긴 올랐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6. 이 부분은 딱히 큰 문제가 없는 거겠죠?
신고할 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네요. 앞으로 여자랑 파견직 무시하지 말라고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