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A 2020.04.25 10:13

안녕하세요 저는 주주회사(갑)와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을)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보니 갑에서 해야될 일을 계속해서 을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회사가 바쁘니 을대표가 오늘은 갑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자기회사 일이 아닌 갑회사 일을 하는데 이거 위법아니가요?   위법이면  어떤것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연장수당은 없고 주말,휴일수당은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습니다.


P.S  5인이상 사업장이고 같은 건물에 상호는 다르고 창고형 건물안에 1층은 을회사가 있고 2층에 갑회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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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상 을회사가 갑회사의 업무를 가져와서 을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 자체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일근로를 시킨다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처럼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수당을 8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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