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젤리o 2024.03.12 22:52

매달 퇴저임금 기본급+개인성과급으로 월급이 이루어져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저보다 일찍 퇴사하신 분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성과급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주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성과급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과급 관련된 계산표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급 자체가 워낙 적은데다 꾸준히 성과급을 매달 20~25만원씩 받았었기 때문에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요, 내일모레 퇴직금이 입금될 예정인데 걱정이 되어서요.

퇴직금 상세내역을 받기로 했는데, 만일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회사에 문의를 해야되고,

또한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받은 성과급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차이가 좀 있어서요..

이사문제 때문에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가능하게 해주겠다 하고선 안 된다고 하고 직장내 괴롭힘도 있었던 터라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된 상황이라, 직장이 없으니 당장 전세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퇴직금이 정말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급여제도라면 성과급이 법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 성과급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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