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팬 2019.05.25 05:02

1. 해외주재원 근무 5년 후 한국본사로 복귀시 해외 근무지에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사로 복귀시 해외법인에서는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에서 퇴직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급여는 현지에서 100% 지급받고 있음.

2. 현지에서 100% 급여를 받는 경우 본사에서의 연월차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지법인에서 연월차를 제공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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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 지급사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국내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사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해외법인에 국내 근로자 파견의 경우는 국내법 적용 가능)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인지, 국내에서 관리감독하는 지사인지, 해외현지법인에 국내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귀하의 노무관리를 국내법인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02 ,  회시일자 : 1999-12-3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