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해 종속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내부 시스템상 해당 저녁 6시부터 7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되어 급여지급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사업장 내부 사정일뿐 이런 이유로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 안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해 종속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내부 시스템상 해당 저녁 6시부터 7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되어 급여지급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사업장 내부 사정일뿐 이런 이유로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 안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