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4.04.16 16:16



Q1.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주5일 8시간 (주40시간) 일반 근로자는,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52.1시간   으로 쓰여 있는데

 

주3일 8시간 (주2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임금 항목 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계산식? 월 125시간 = (24시간+유급주휴 4.8시간) x (365일÷12개월÷7일) 맞을까요?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몇시간?

-휴일근로수당 = 월 몇시간?

-식대 20만원 (디폴트값)

입니다.

 

어떻게 나누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Q2. 주3일 8시간 계약직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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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로 월 20.83 시간이 나오며 실근로 1주 24시간*4.34주로 월 평균 104.16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99시간으로 약 125시간이 나옵니다. 

     

    3) 상담내용에서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으로 52.1 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월 52.1 시간의 경우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실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월평균 4.34주)으로 월 104.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1.1시간이 나옵니다. (104.16시간/174시간*통상근로자 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52.1 시간) 

     

    4) 다만 이는 월과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산정한 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회상 입장에서 꼭 비례하여 연장근로의 수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연장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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