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aannnn 2024.04.18 15:00

월급제 근로자로 고정OT(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데, 

 

휴일 미근무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 연장 근무 안해서 연장수당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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