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캬캬캬 2024.03.13 19:38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3-05-22인 직원이 2024-03-3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2023-05-22 부터 2024-03-21까지 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까지는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지막 근무달인 2024-03-22 ~ 2024-03-31 까지 10일치 근무한 것을 (1일 ÷ 31일 × 10일 = 0.322...)로 계산하여

총 9.322...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는지요?

(9.322... 개의 연차로 산정해야 한다면,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득이 되게끔 반올림하여 9.5개 연차로 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요?)

 

아니면 마지막 달은 만근이 아니므로 발생한 9개로만 연차 갯수를 봐서 연차수당 정산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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