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 2021.04.06 14:54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씩 단축근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 월~금 8시간씩 주5로 주 40시간 근무하기도하면서,

2. 월~금 8시간( 주중 하루 4시간만 근무 = 총 36시간), 토 4시간으로 주6,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1. 과 같은 경우에는 월~금 6시간씩 주 5, 주 30시간 으로 단축근무하면 됩니다.

2. 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단축근무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예) 기존 월요일: 4시간 근무, 화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 8시간 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총 40시간)

 

임산부 단축근무 시행 시

2-1. 월: 4-1=3시간, 화: 8-2=6시간, 수: 8-2=6시간, 목: 8-2=6시간, 금: 8-2=6시간, 토: 4-1=3시간 (총 30시간)

2-2. 월: 4   =4시간, 화: 8-2=6시간, 수: 8-2=6시간, 목: 8-2=6시간, 금: 8-2=6시간, 토: 4시간 (총 32시간)

2-3. 이 외 방식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 소근로기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근로자와 합의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 분포가 다른 경우 어느날의 근로시간을 줄일지 근로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48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97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715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40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8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45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47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89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316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82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7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77
휴일·휴가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8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5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3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7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91
»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703
근로시간 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8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