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찾아봐도 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를 잘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2002년 5월 8일부터 2005년 8월10일 근무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은 월~금 은 8시30분 출근 7시 퇴근이었고
토요일은 8시30분 출근 오후3시 퇴근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도 없고
점심시간이라고 특별히 정해진것도 없이 그시간에 주어진 대로 일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생리휴가나, 월차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었으나
개인업체라 그런것 없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퇴직하고 지난 근무 시간동안에 대한 년월차를 요구할 수있는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법정내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과근무에 해당 되는지요
2002년도에는 750.000의 급여를 받았으며
2005년도에는 950,000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8일부터 2005년 8월10일 근무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은 월~금 은 8시30분 출근 7시 퇴근이었고
토요일은 8시30분 출근 오후3시 퇴근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도 없고
점심시간이라고 특별히 정해진것도 없이 그시간에 주어진 대로 일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생리휴가나, 월차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었으나
개인업체라 그런것 없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퇴직하고 지난 근무 시간동안에 대한 년월차를 요구할 수있는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법정내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과근무에 해당 되는지요
2002년도에는 750.000의 급여를 받았으며
2005년도에는 950,000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