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1:37
안녕하세요. maru7824 님, 한국노총입니다.

게시물 과다 등으로 인한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내정단계(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이 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채용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과 승낙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상의 약속으로도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면접을 보고 1월부터 출근하라는 것까지 약속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채용의 내정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일례로 현대자동차에 채용내정된 근로자들이 IMF로 인하여 입사예정일을 넘긴 단계에서까지 입사를 못하고 있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채용예정일이후부터 채용이 취소된 날까지 일을 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입사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용내정단계에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채용예정일 이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이므로 채용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에 대한 기대와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일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손해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므로 강단지게 마음 먹음과 동시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을 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중 타아파트(주공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제의가 있어 면접을 보고 구두로 내년 1월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니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월말까지만 다니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로
임대아파트에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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