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7 13:00

안녕하세요. debela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상 이유의 의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 등은 법에 정해진 보상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나 회사의 방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측이 특정부서만을 남기고 나머지 부서를 정리하면서 정리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우선 정리되는 부서의 근로자에게만 위로금이 지급된다할 것입니다.

2. 다만, 단서규정 등에 의해 "남은 부서에서도 스스로 사직하는 근로자는 위로금 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정되거나 규정을 마련해두었다면 그 규정에 의해 남은 부서의 직원도 사직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회사와 개별적인 합의로서 위로금이 약정되지 않는 이상 동일한 기준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일본상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가 한부서만 남기고 정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정리보상금으로 10년이상은 700일치 이하는 500일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만약 남긴부서의 직원도 퇴직을 원할시 정리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보상금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전직원,노조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정리시, 일괄사직서를 받고 필요한 인원은 재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선례가 없어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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