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30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경영상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기준, 그리고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를 충족치 못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비록 년간 2개월을 사역하지 않지만, 계속되어 그러한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단기간 정지되는 형태이므루 향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사역단가 인하에 대하여 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이에 대응하기 힘든 것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힘들지만 사역단가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와 급격한 인하에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저는 관공서 기능일용직 5년차 되는 일용직 직원 입니다..
>지금 공공부분 일용직 실태 파악과 동시에 고임금 고퇴직금 에 해당되는 정리해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는 상시 계속 고용은 규제하며 퇴직금미지급 을 원칙으로하는 공문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당장 1월과 2월 사역을 중단 하고 10개월 일용직으로 만 남게 됩니다..
>고임금 고퇴직금 최근 3년 미만 그만둔사람에 한하여 퇴직금 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은 일용직 사람에한아여 년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알고 있습니다..
>남은일용직들은 내년 3월부터 재임용되는데 그동안 받아오던 사역단가의50%수준으로만 재임용된다 하니 한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
>좋은 방법 이나 원만한 해결방법좀 알려 주십시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계약직도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2.31 2481
☞ 고용보험 2004.01.03 857
☞ 고용보험공단에 갔다왔는데요 2004.01.03 1930
☞ 고용승계에 대한 문의 2003.12.26 912
» ☞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정리해고 2003.12.30 1033
☞ 과로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1.03 1109
☞ 관례적으로 지급 되던 업무외 병가에 대한 휴직 수당 2004.01.02 1300
☞ 구두약속도 (채용약정이 되어있었으나 회사가 채용취소를 통보) 2003.12.26 1687
☞ 구속상태인 자의 퇴직금 산정시 구속기간의 근속년수 포함여부 2003.12.27 2690
☞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후 경쟁 업체로 이직한 경우 2003.12.31 1288
☞ 구직활동에 관하여... 2003.12.30 849
☞ 국비지원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2004.01.03 1266
☞ 국외근로자(파견)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2004.01.03 2074
☞ 권고사직과 남은부서.. 2003.12.27 913
☞ 근로계약의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3.12.27 869
☞ 근로자로 포함됩니까... 2004.01.03 888
☞ 나는 속았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 2003.12.26 1360
☞ 남편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실... 2003.12.29 3209
☞ 너무급합니다.(출산휴가관련) 2003.12.29 877
☞ 노동법등 적용 여부 (pc방 아르바이트) 2004.01.02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