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2 19: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사용자가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것이 어느정도 관례가 되었다면, 이것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 일정기간 유지되어 관례화 되었다면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느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공인되 제3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운영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내지요...

보다 자세한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합니다
>
>단체 협약에 의한 업무외 병가자에 대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 되던  휴직자의 급료에 대해 우리 회사에서는  그동안 평균임금으로 지급 되었으나   최근에 발생자부터는  평균임금이 아닌 (상여금과 월차 수당을  제외) 통상임금으로 지급 하겠다고 사용자측에서는 주장 하고 있습니다
>
>우리 회사의 단체 협약에 의하면
>
>제 19조( 휴직아의 취급) :
> 갑은 휴직자의 취급은  다음에 의한다.
>1, 휴직자는 종업원 신분을 보유 한다
>2, 전조 18조 3항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휴직기간이 경과한자, 휴직중이라도 휴직 사유가 해소된 자는  우선적으로 복직한다.
>4 갑은  조합원의 업무외  부상이나 법정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가간동안은 다음에 의하여 급료를 지급한다.
>    ① 처음 휴직 2개월간은 급료의 2/3를 지급한다.
>    ② 다음 1개월은 급료의  1/3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무급으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 그 동안 관례적으로 휴직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최근 발생자부터는
>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 임금으로 지급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용자측의 주장에 부당함은 없는지와 우리 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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