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2:44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지만, 회사나 병원측에서도 업무상사망 인정에 대해 그리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행(?)입니다. 우선은 업무상사망(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자의 재해,사망에 따른 회사측의 배상책임은 회사측의 과실에 상응하는 만큼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업무상사망(과로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곧 회사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회사측의 배상책임 역시 부인됩니다.
따라서 사망이 업무상사망(과로사)가 명백한 것이라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승인이 낙관적이라면) 지금상황에서도 회사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직접협상이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업무상사망 여부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회사측에서는 유족과의 손해배상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질질 시간을 끌것이고 이러한 회사측의 태도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차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사망 인정 판단과정에서 과로의 정도(사망일 이전 3일간의 업무량,강도,심리적 부담이 통상보다 30%이상 과중되었는지 또는 사망일 이전 1주일간의 업무량,강도,심리적 부담이 통상의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사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동료의 진술이나 관련 업무수행 자료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과로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과로사에 대해 ( 업무상 스트레스 질병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과실율 파악이 어려워 회사에 얼마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잘알고 지내시던 분이 11월 하순경,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해오셨는데.
>쥐위의 동료나 회사에서도 꽤인정을 받을정도로 성실하고,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노조일도 조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지기 집에서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신후 쓰러지셔서 그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영영
>돌아오지 모하시고 말았답니다.
>그러다보니 가정 형편은 말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병원 에서는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다된다는 말만 한뒤 아직껏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 어느정도 의 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그분의 나이는 56이라 합니다.질문이 많이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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