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2 18:5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a,b조 근무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조 : (1일6시간*6일)+유급주휴일(6시간)/(7일/12개월/365일)=182.5시간
b조 : (1일9시간*6일)+유급주휴일(8시간)/(7일/12개월/365일)=269.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a조근무자의 시간당 임금은 500,000원/182.5시간=2,740원이고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2,51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b조근무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50,000원/269.5시간=2,410원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된 269.5원*2,510원=676,445원과의 차액인 월26,445원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a,b조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아니였거나,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조근무자에게는 2740원*주휴일갯수에 상당하는 임금과 b조근무자에게는 2510원*주휴일갯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임금(50/100)가 법적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휴일근로당연분임금(100/100)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일8시간 미만근무하는 a조근무자에 대해서는 1일8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25조의 정함에 따라 유급주휴일이 부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단,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월차휴가의 부여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과 주휴일유급근로수당외에 별도의 연차휴가 또는 수당과 월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4.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부와 함께, 급여대장,근로계약서 기타 고용에 관한 주요서류에 대해서는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0,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1조의 내용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40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법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법 시행령 제17조 보존대상서류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3·3]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2001.10.31 개정)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3·3]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5. 개정된 사회보험법에 따라 1월이상고용되거나 월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a,b조 근무자 모두 사회보험가입대상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여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얼마전 피시방을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2명 고용하고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명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무조건 노동 관련 법규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알바생 근로 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조: 18:00 - 00:00  6시간근무  월50만원 지급 휴일 없이 연중 계속 근무
>B조: 00:00 - 09:00  9시간근무  월65만원 지급 휴일 없이 연중 계속 근무
>상기와 같이 근무 할 시  1. 임금 지급 적정여부
>                                 2. 급여 대장 비치여부--  세무서에서 노무비로 인증 받을 수 있는지
>                                 3. 4대 보험(고용, 산재, 의료, 국연)에 가입여부
>                                 4. 기타 저의 업소에서 준비해야 하는 노무 관계 서류등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
>너무 기초적인 질문 이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 하는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내용 이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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