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j1397 님, 한국노총입니다.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권리행사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일수 26일 중 1일을 월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여 쉬셨더라도, 나머지 25일에대해 만근했다면, 그 달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너무나 귀중한 답변을 성심 성의것 해 주시는것을 보면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월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옵니다.
시행령에 보면 "유급휴가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월26일 근로를해야 만근으로 처리하여 익월에 월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전월에 만근을하여 당월에 1일를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25일을 실근로를 제공 하였을시 익월에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휴가사용권)하는지요?
현재 임/단협 조문내용에는 년/월차 사용일수에대해 근로일수에 포함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