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2 10:47
안녕하세요. nodong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애매한 사안이기는 한데요.. 아시다시피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그 지급의 요건이나 지급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문리적인 해석상으로는 단협 제34조의 각항이 귀 노조의 주장대로 "지급시기와 지급율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당해 상여금이 어느 시기의 근로의 대가인지까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당히 12월 상여금은 12월에 지급되어야 하고, 매월 50%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매월(2004년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상여금제도를 변경하면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시기의 경과규정을 마련해 놓았다면 모를까...)

2. 회사측 주장대로 1월의 상여금 50%는 2월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임금이 후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1월에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은 2003년 12월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상여금(50%)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한편 당해 상여금의 회계가 2003년에 포함되는 것인지, 2004년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회사가 알아서 할 바이므로, 노조에서 그 부분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은 문리적인 해석(=명시된 문구만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외에도 그동안 회사측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해석의 관행, 당시 상여금 제도를 마련했던 당사자의 진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1"의 답변을 확언하여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귀 노조와 조합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투쟁!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에 위치한 단위노조의 임원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으로 단협의 내용과 지급의 성격으로 노사간 의견이 대립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단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29조 [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8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34조 [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2003년에는 상여금 775%를 지급한다
>2) 2003년 상여금 지급시기:
>   2월100%, 설5일전50%, 4월100%, 6월100%, 8월100%, 추석5일전50%, 10월100%, 12월150%
>3) 2004년에는 상여금 800%를 지급한다.
>4) 2004년 상여금 지급시기: 매월 50%씩, 설 및 추석 7일전에 각 100%씩 지급한다.
>
>
>2003년도에는 지정된 시기(월)에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 1월부터는 매월 50%씩 지급될 상여금과 관련하여 사측의 의견과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이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매년 마감하는 회계처리의 방법으로 2004년도 1월 8일에 지급되는 금품은 12월의 급여라는 점에서 2003년도 회계에 포함이 되고 2004년도 1월에 지급될 상여금도 2003년도 회계에 포함이 된다는 주장으로 1월의 상여금을 2월 8일에 지급을 하여 결국 12월의 상여금은 2005년도 1월8일에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2004년도 1월1일에서 12월 31일사이의 상여금 지급은 750%라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단협 제34조 3) 위배:노조)
> 둘째. 첫째와 연관되어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후불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월의 급여를 2월에 받듯이 2004년도부터 실시되는 월 50%씩 시초로 지급되는 1월의 상여금을 1월에 지급 시 선불적 성격을 띠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된다는 주장입니다.
>
>이에따른 노측의 주장으로
>첫번째항의 회계처리는 1월에 지급되는 12월의 급여는 2003년도 회계에 산입을 하되 1월에 지급되는 1월의 상여금은 2004년도의 회계에 산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둘째항으로는 기존의 지급방법과 단협의 내용 어디에도 지급의 시기만이 명시되어 있고 선 지급된다는 항목이 없다는 점 입니다. 즉 몇월분의 상여금지급을 몇월로 명시한 것이 아닌 지급%만 당 해에 지급하라는 합의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만이 대립이 되고 있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중요하니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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