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yondyou  님, 한국노총입니다.

게시물 과다 등으로 인한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을 잃기는 하였으나 간단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 그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재취직할 의욕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유지케한다는 실업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득을 실업인정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실업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합니다.

2.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라 함은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규칙 제52조의3 제2항)

① 월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 연구활동비 등과 같이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감액하지 않음
④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3. 발생한 소득을 모두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액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하 실업인정일수)로 나눈 금액과 비교하여 실업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감액
- 구직급여일액의 60%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미감액

4.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기간 번역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하지만, 경미한 부정행위라도 2회 이상 위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시 지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인정일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쳐 알지 못하여 실수를 하신 것이라면(고의적으로 미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경미한 부정행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중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관련 자료를 모두 고용안정센터에서 구비하고 있을것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총 180일의 수령기간중 지금 약 1/2 정도 되어 가구 있구요.

그런데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업무로서 일 한만큼 시간당으로 돈을 계산해서 1달에 한번 받구요. 물론 프리랜서 신분으로. 하지만 번역비에서 원천징수세를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번역 회사측에서.

계약직도 아니고 단순한 알바이기때문에 그동안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러 갔을때 '소득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직을 한것이 아닌데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실업 급여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

안정센터에 말을 해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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