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0:46
안녕하세요. mansaok1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재계약이 거부되는 경우라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로서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자동갱신이 가능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의 여건상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기사가 상근으로 바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명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할수가 없는 형편으로 보이거든요.
이럴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의 해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실업급여수령액이 통상임금의 50%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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