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1:54

안녕하세요. ahha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게 지시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 보다 작다면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들이 부업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가 강요된다면, 그 장시간 근로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전 3월'이란, 퇴직일을 제외한 퇴직전일부터 달력상의 날짜를 역으로 기산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기본적인 요건 1)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등도 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귀하를 비롯하여 동료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면 사직을 하고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귀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의할게있어 글을 올립니다.<BR>저희 회사는 30여명쯤 근무하는 노트등을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평일은 9시부터7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은 처음부터 알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고 부수적인 인들을 여직원들을 시킵니다. 예를들어서 다이어리 내지등을 끼우는일등... 물론 회사에서는 천천히 시간될때 하라고 하지만 갈수록 부업(여직원들사이의 얘기)량이 늘고 있어요. 제가 바쁠땐 제일을 먼저 하곤하지만 요즘들어 연말이라 부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다들 하는데 저혼자만 안한다고 할수도 없고, 근무시간도 그렇고 해서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럴려면 사직서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들었기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BR>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이 많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BR>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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