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만 받을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시간 근로나 심신쇠약 등의 경우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등과 같이 이직사유가 구체적이면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실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사유와 임금지급내역 등의 확인을 의뢰할 때에는 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협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가급적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지급을 최대한 독촉하되, 회사가 끝내 신고를 거부하면, 회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임의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되고, 구두상으로 통보하여도 무관함)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여부를 확인한후, 회사측에 조속한 신고를 재촉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의 원서를 교부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면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당한 일인데요..

근 7-8년을 근속한 회사를 5개월 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왜 퇴사를 했는지 말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구요... 대충 물어보니까 본인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구...큰 실수를 저지른바 없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안 찍어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 퇴사한 사람들도 다 안 찍어줬다구 하구요..

박봉에 휴일도 없이 밤 늦게까지 7년 여를 소같이 일해줬더니... 못견디게 해서 결국 자진 퇴사하게 하더니... 실업급여까지 못 타게 한답니다.

고용안정센타에 상담도 해봤다구 하는데 회사서 도장 안 찍어줘서 수령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계속 직장은 알아보고 있지만, 안그래도 경제도 안 좋구, 더구나 나이도 많아 뽑는데가 흔하지 않습니다. 연말인지라 돈 나올 곳도 없구.. 너무 춥게 지내고 있어 보다못해 제가 대신 글 올려 봅니다.
회사에서 확인도장인지 안 찍어주면 실업급여 수령할 수 없나요? 지금껐 계속 고용보험이니 뭐니 낸 거 혜택을 못 받는거네요... 내년 봄 돼서 제대로 된 직장 구할 때까지 버틸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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