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2 10:29

안녕하세요. hibye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후 중도에 8일여 취업이 되었을지라도 곧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십시오.  정년퇴직으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직사유(=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 후 적극적인 의사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결정이 되며 이를 수급기간 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오!

>저의 아버지의 일인데요...
>이번 12월에 OO회사 정년퇴직하신 후
>일주일 쉬다가 그 다음 주에 OO회사는 아니지만 그 곳의 용역으로
>정확히 8일 정도 다니다가 (저번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완전히 관두셨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냐요?
>OO회사에서는 100%는 못 받고 70-8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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