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6: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관련 사건의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하나 국가로부터 일정규모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행정상의 준거의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일을 이직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 부터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부업형식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주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직일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직일이 12월중으로 되겠죠.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조교"라는 계약직으로 18개월동안 근무했어요.
>학교 재정문제로 조교라는 계약직이 모조리 없어지면서,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직했거든요.
>그후에 교수님께서 학과사무실에서 월화수목 4일동안 하루 5시간만 봐달라고 하셔서 부업식으로 3개월간 일을 했거든요.돈은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나오는 얼마 안되는 학과운영비로 주셨구요.그일은 12월 중에 그만두어 지금은 실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현재시점에서부터 받는건가요?아니면 조교사직후부터 못받은 것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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