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연차사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규칙에 반차 규정은 없으며 조퇴 및 외출, 지각 규정은 있으나 생산일정 문제로 부서장이 승인 안해준다고 합니다.

 

1. 당일 오전 7시 이전에 연차신청은 승인해주나 7시 이후에 연차신청은 생산일정 문제로 승인불가, 출근하지 않을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7시 이전에 신청하면 일용직을 부를수 있는데 7시 이후에는 어려워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2. 반차 제도가 없으며 조퇴 및 외출, 지각은 규정이 있는데 생산일정 문제로 부서장이 승인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 반차 규정이 없어서 오전 4시간 일하고 조퇴를 신청하면 승인을 안해주고 어쩔수 없이 공장을 이탈한다면 근무지이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3. 반차 규정이 없으며 조퇴는 승인 안해주고 연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3가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가지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3-1. 당일 오전 4시간 근무후 연차신청
       - 오전 4시간 근무한 것은 추가근무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날은 연차로 처리하는 방법
       - 다음날 정상출근
   3-2. 당일 오전 4시간 근무후 연차신청
       - 당일 13:00부터 연차적용하여 그다음날인 13:00에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
   3-3. 당일 오전 4시간 근무후 연차신청
       - 공장사정으로 연차사용 불가 통보후 꼭 가야한다고 할 경우 근무지이탈로 처리
 
현재 이렇게 운영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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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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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등에 합리적인 휴가신청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귀하의 급작스런 연차휴가사용(당일 신청 등)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반차휴가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3-1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3-2는 사실상의 반차로 보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3-3은 근무지이탈이라고 표현하지만 무단이탈이 아닌 조퇴에 준해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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