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전임사장은 현재 다른 건으로 법정 구속중 입니다
새로운 CEO가 선임되어 출근을 하셨는데 체불임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신임 CEO 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전임사장은 현재 다른 건으로 법정 구속중 입니다
새로운 CEO가 선임되어 출근을 하셨는데 체불임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신임 CEO 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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