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8:03
법인(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직원은 다 퇴사하고 저 혼자 남아 있는 상태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1400여만원 쯤 됩니다.
사장은 구두로 계속 밀린 월급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고, 제가 당장 일을 안하면 그나마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로그램 개발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의 재산은 컴퓨터 몇대와 사무집기가 고작인데, 그나마 오늘 건강보험 공단에서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들도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이고, 법원의 출두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주거지도 옮기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해서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불 각서를 요구할 예정인데, 그나마 안 써 줄 거 같고...
회사는 곧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현 사장과의 연락 방법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장 개인의 재산으로 땅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처가집 식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이미 다른 은행 채무 관계로 가압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제 상황 속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장 개인의 재산(땅 : 타인 명의)으로 체불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다른 건의 가압류와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불 각서를 받을 경우 법인 사업체이므로 법인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없어질 상황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도장은 어떤 건지...
만약 지불 각서를 받았다면 공증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증을 못 받을 경우 법적인 효력은 어느 정도 인지...공증 안 된  지불 각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불각서 작성시 사장 개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문구를 집어 넣는다면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명의로나 사장 개인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증을 받던 안 받던 무슨 쓸모가 있을 지....(노동 사무소 상담 결과 소용없을 거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제가 결국 사장에게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법원 출두요청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더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당금 문제인데요, 100만원이 제 연령(35세)의 최고액수로 알고 있는데...3개월분이면 300만원이니까... 급한대로 먼저 신청하고 싶은데요, 체당금을 받게 되면 지불각서를 받던 안받던 간에 사장에게 밀린 임금 1400여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체당금으로 받은 300만원을 제외하면 1100여만원인데...
일단 재판이나 지불각서 이행 등을 통해 노력해 보구 안되면 신청해야 하는지....
제 경우 폐업이 아니라, 휴업신고(6개월-1년)를 할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이 길었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요.
다음 주 중으로 사무실을 정리하겠다고 하니, 사장이랑 연락이 끊어질까봐....마음이 급해집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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