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와 같은 경우가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제조업체로 개인회사 입니다.
몇일전 사장님은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 생산설비 전체를 다른 회사에 임대 준다고 하며 직원들 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직원들은 임대로 들어오는 회사(법인)에서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중소 제조업체가 모두 문을 닫는 다는 현실이 정말인지...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해온 저에게는 너무 당황스럽고 앞이 캄캄한 심정입니다.
회사자체는 폐업하지 않고 생산설비만 임대를 주는것 같은데 임대로 들오는 회사도 불안하고 저의 직원들은 그냥 다른 회사로 가라면 가야하는지,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입장도 아니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직원들이 임대들어온 회사에 고용승계되면 직원의 지위가 정리해고인지 자발적 사직인지
2 해고수당의 수급여부와 직원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3 회사가 직원중 일부를 고용승계하기를 거부하면 그 직원들의 운명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제조업체로 개인회사 입니다.
몇일전 사장님은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 생산설비 전체를 다른 회사에 임대 준다고 하며 직원들 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직원들은 임대로 들어오는 회사(법인)에서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중소 제조업체가 모두 문을 닫는 다는 현실이 정말인지...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해온 저에게는 너무 당황스럽고 앞이 캄캄한 심정입니다.
회사자체는 폐업하지 않고 생산설비만 임대를 주는것 같은데 임대로 들오는 회사도 불안하고 저의 직원들은 그냥 다른 회사로 가라면 가야하는지,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입장도 아니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직원들이 임대들어온 회사에 고용승계되면 직원의 지위가 정리해고인지 자발적 사직인지
2 해고수당의 수급여부와 직원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3 회사가 직원중 일부를 고용승계하기를 거부하면 그 직원들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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