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트 2010.11.16 10:50

회사가 1011년 1월 1일부로 분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고용 보장 5년을 현 회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이나 복지를 보장한다고 합니다.(위로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동의서를 쓰는것은 내가 이회사에 사직을 하고 분사되는 회사로 가겠다고 인정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전적 동의서를 안쓰면 다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 협박식으로 나오는데 동의를 안할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또, 분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는데 정산을 안하고 분사가 될수는 없는지요.

 

저희 직원들은 분사가 안되고 지금에 회사에서 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분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사된 회사로 근로관계가 변동될 경우에는 과거 모회사 기간의 근속기간이 단절되며 새롭게 신규입사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관계 변동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장에 존속하게 됩니다.
     분사이후 근로자가 전적을 하지 않은 모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정리해고 절차를 통하여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2019.01.11 183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96
근로계약 회사내 무기계약직으로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자의 매년 근로계약... 1 2021.08.29 725
회사내 사고 2002.06.26 466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28 423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62
기타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2021.05.06 2605
임금·퇴직금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2016.12.26 347
회사내 차별의 관한 실업급여지급 여부 2004.09.22 469
회사내 폭언이나 가혹행위 상담받고싶습니다. 2005.10.15 1013
기타 회사내 폭행사건 1 2013.01.26 2288
기타 회사내 휴게시간 중 기물파손 2 2015.04.05 926
회사내..상사의 일방적..행동에 대해서.. 2003.06.24 545
기타 회사내괴롭힘.. 1 2021.09.08 164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991
회사내규 중 ` 휴가`에 대해서... 2000.03.07 1801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46
회사내에서 조합원의 사물놀이는 위법이되는지 2000.09.23 521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5
기타 회사내에서의 지갑 분실 2006.06.04 1513
Board Pagination Prev 1 ... 5749 5750 5751 5752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