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디슥 2013.11.11 23:08

2013년 2월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1일 해고통보를 받았고 30일전 통보였습니다.

11월30일 이후로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였고

막판 11월 잠깐 바쁘고 그뒤부터는 매우 한가해질예정이기때문에 딱 그기간까지만 근무하라는 얘기에

기분이 나뻐 회사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4대보험이 미가입되있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보상가능한 (휴업수당등) 제도가 혹시 있는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기때문인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다음에 같은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근거와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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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했더라면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취득신고(가입)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등의 처분과 함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4대보험 중 최소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급해서 취득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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