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비수기로 한달쉰데요.
이럴경우 근로할맘은있지만 회사사정인것으로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가르쳐주세요
저 돈 한푼도 못받았네요
이럴경우 근로할맘은있지만 회사사정인것으로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가르쳐주세요
저 돈 한푼도 못받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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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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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ㆍ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봅니다. 즉 사업장의 주문량 감소나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①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인 만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에게 해당 기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그의 70%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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