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12월 30일에서 31일을 휴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무노동 무보수"라네여.. 일을 하지 않았으니 돈은 안주겠답니다...
제가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것두 아니구 회사사정상 일이 없어서 휴무를 하는데도..
아마 1월달에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계속 무노동 무보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무노동 무보수"라네여.. 일을 하지 않았으니 돈은 안주겠답니다...
제가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것두 아니구 회사사정상 일이 없어서 휴무를 하는데도..
아마 1월달에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계속 무노동 무보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