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상여금을 년간400% 지급에서 년간200%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공고문 하나로 통보했습니다...
최초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400%지급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추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상여금을 년간400% 지급에서 년간200%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공고문 하나로 통보했습니다...
최초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400%지급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추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