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obugy003 2008.07.04 20:30
저희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상여금을 년간400% 지급에서 년간200%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공고문 하나로 통보했습니다...


최초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400%지급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추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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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volu49 2008.07.08 19:10작성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본인(노동조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긴하지만)이고, 계약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남기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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