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소라 2013.10.23 13:33

아래와같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 드립니다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저희는 퇴직금은 수령을 하고 년차는 승계되는 걸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년차 승계가 될 수 없다고 애기하네요~

이전회사에서 지금회사로 매각처리 하는과정에 고용승계가 된것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승계 되기 전 업체에 년차수당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자유의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 일까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장내의 물적, 인적 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고용관계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될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 근속기간은 기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 1993.08.26, 근기 68207-1876 )

[요지]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 1992.11.26, 근기 01254-1911 )

[요지]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대행업체에서 원사용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임금결정(호봉책정 등 포함)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12.31일까지 A라는 회사에서 5년간 근무를 했으나 2007.1.1일부로 똑같은 건물안에서 B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사용주만바뀜) 하던일은 종전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A회사도 옆건물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S그룹 사내하청업체)하지만 B회사에서 2007년분 연차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계속근무를 해왔지만 사용주만 바뀐것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도 없었고....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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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연차는 승계되는 것으로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서면합의를 통해 약정한바 있다면 당연히 연차는 승계된 회사에서 다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의 연차에 가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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