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5 11:15
트렉터 기사로서 45일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회사에 약 1600만원정도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6개월간 급여총액의 10%의 삭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삭감 결정 후 2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사직서의 결재를 미루고 손해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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