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ng49 2004.07.02 17:3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건설업종인 개인회사에 직원5명 중 직원입니다..

2004년 1월부터 사장님이 모든 자금을 어음및 당좌수표 막는데 쓰고 직원들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준다고 하다가
2004년 2월말에 최종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저희회사는 같은업종의 회사에 비해 일도 많이 있었고 사장님이 며칠만 참아주면 금방준다고 했고 저희직원들도
부도이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사장님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부도 이후 사장님이 당좌회수에 자금을 집중해도 저희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한달한달이 지나면서 불만이 많았지만 그때 회사를 나가면 체불임금을 받기가 더 어렵고 사장님이 노동청에 신고해도 오래걸린다는 말을 듣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중순쯤 사장님이 친구분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체불임금이 2004년 6월말기준으로 전체 직원 체불 임금이 2000만원을 넘은 상태에서 사장님의 구치소 수감은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자기는 억울하기 때문에 금방 나온다고 나올때까지 사무실을 유지해달라고말을 하셨고  상세한 내용을 아는 직원들은 금방 나오실거라고 믿고 그리고 체불임금과 갑자기 실업자가 된다는 생각에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분 부터 사장님이 국민연금과 건강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이곳에서 7월초에 회사소유에 차량에 압류신청를 하였고
세무서에서는 1년이상 부가세가 2200만원 체납되자 저희 회사 거래처에 받을 결재어음(2곳 1500만원정도)에 대해 압류를 며칠후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행및 캐피탈쪽에 장기간의 대출금 이자 미납으로 사장님 집에 압류가 들어올것같습니다.
저희직원들은 불안합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압류를 하는것도 난감하고 이대로 가만히 다른곳에서압류하는 것을 보고 있는것도 불안하고..
이대로 다른곳에서 압류하는것 지켜봐야하는지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거래처 결재어음에 압류신청을 하게되면 저희 직원들은 가만히 있을수 없는데..세무서에서 압류신청하고 나서 저희들도 거래처에 압류를 바로 뒤에 해야하는지 그리고 세무서보다 늦게 압류신청한다면
이럴때 어느정도 체불임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저희직원들은 될수있는대로 사장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싶은데..
다른곳에서 압류를 하니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임금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직원들은 사장님이 언제  나올지 확실히 알수 없고
이런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속에서 체불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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