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제조회사의 관리자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중에
가족의 병간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기간중에
병환이 있으신 가족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경조의 경우 부모 남편 사망시 7일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위의 직원의 경우 휴직기간중에 사망하게 되었고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고
휴직기간 중간에 경조가 발생한 경우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요?
즉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휴직기간중에
11월 10일 남편사망하게 되어 정상근무시 발생될 경조휴가가
11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인데 휴직기간중 경조휴가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