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7월 26일 하기휴가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유산으로 인해 휴직(7/3~7/31)중인 근로자 1명과, 교통사고로 인해 휴직(7/15~8/15)중인 근로자 1명의 휴직기간이 걸려있습니다.
저희 회사 상여규정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유산으로 인해 휴직(7/3~7/31)중인 근로자 1명과, 교통사고로 인해 휴직(7/15~8/15)중인 근로자 1명의 휴직기간이 걸려있습니다.
저희 회사 상여규정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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