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lee10 2005.03.14 18:16
회사에서 직원 명예퇴직실시시 명예퇴직조건으로 가급금을지급하고, 퇴직일이후 2년간

자녀학자금 발생시 학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단, 원천징수는 직원 본인부담 조건임)

이경우 본인은 작년 12월 31일부 명퇴하고 금년도 1/4 분기에 자녀 학자금을 청구하여

학자금 수령시 세금공제를 할때   세금은

   ㅇ 기타소득으로하여 20% 원천징수해야하는지

   ㅇ 퇴직소득으로해야하는지 (별도 퇴직금규정에 없슴)

   ㅇ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세금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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